음주/무면허 운전은 알코올 농도, 사고유무, 법죄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.
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< 음주 무면허 성립요건 및 처벌 >
- 음주운전 :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무면허운전 :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
< 특가법위반 성립요건 및 처벌 >
-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
-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< 형법상 보복운전 범죄 성립요건 및 처벌 >
- 형법 제258조의 2(특수상해)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- 형법 제261조(특수폭행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형법 제369조(특수손괴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형법 제284조(특수협박)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